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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국민은행 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by 작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부자 2023. 2. 9.

오늘은 국민은행 대출 상품인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래에서 대출이자 및 신청조건,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월세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이 주거래인 분이 이용하면 좋지만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종류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대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가능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
  •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중 세대주인 분

3.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서 최근 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매달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책정됩니다.

4.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또는 10%(우대형)를 상환한 이후 연장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등은 대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든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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