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대출금리 및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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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신혼가구의 경우 1억 6천만 원, 2자녀 이상가구는 1억 8천만 원까지 한도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한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 및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책정되며,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최대 2년이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되어 총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 바랍니다.
5.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 : 연간 0.1% 금리감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간 0.1% 금리감면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청년가구 단독세대주 : 연간 0.5% 금리감면
- 1자녀 가구 : 연간 0.3% 금리감면
- 2자녀 가구 : 연간 0.5% 금리감면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연간 0.7% 금리감면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 연간 0.2% 금리감면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 연간 0.1% 금리감면
6.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시에는 공통필수서류와 우대금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지급영수증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 시에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선택제출서류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세대출입니다.
1.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서울보증보험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없거나 1 주택 이내여야 하며, 1 주택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2.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 원 이내로 아래의 내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부부합산 1 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억 원 이내
3.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약정되며, 임대기간 연장 시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하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년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이 + 우대금리 = 최종금리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2.92%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최든 연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 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 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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