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휴직자의 직위는 보호되고, 임금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1.1. 육아휴직 대상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
- 자녀의 생후 1년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의 경우
1.2. 육아휴직 기간
- 출산자: 최대 90일
- 배우자 또는 입양자: 최대 5일
1.3. 육아휴직 임금
- 출산자: 출산 휴가기간 중에는 출산수당 지급, 사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임금의 40%)
- 배우자 또는 입양자: 육아휴직수당 지급 (임금의 40%)
2. 육아휴직계 양식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주에게 육아휴직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직을 신청하는 기간
- 휴직 사유
- 육아휴직 수당 지급 계좌번호
- 서명 및 날짜
3. 육아휴직계 제출 방법
육아휴직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 직접 방문
- 이메일
4. 기타 유의 사항
- 육아휴직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고용주는 휴직자를 원래 직위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7조
- 육아휴직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