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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by 작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부자 2023. 4. 2.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들의 신청 자격과 대출 이자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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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정부지원에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대출한도가 4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1.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인 분
  • 보유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 분 :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일 경우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신청불가,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한국금융주택공사 콜센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보금자리론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기간은 10년,15년, 20년, 30년중 신청하시는 분이 하나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으며, 한번 결정한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길 좋겠습니다.

3.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리는 보금자리론의 대출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출만기가 10년일 경우 연간 최저 2.3%~2.4%로 적용가능하며 대출기간이 15년일 경우에는 연간최저 2.4%~2.5%로 가능합니다.

대출만기가 20년일 경우 연간최저 2.5%에서 2.6%로 적용가능하며 30년일 경우 2.55%~2.65%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정부정책 및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시기에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예전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였으나 최근에 변경되어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최대 LTV 70%를 적용하지만 DTI 및 대출구조, 인정소득등에 의한 소득산정등에 따라 LTV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보금자리론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총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u-보금자리론과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여 금리가 0.1% 낮은 아낌e 보금자리론,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t-보금자리론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보금자리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6.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대부분의 1금융 시중은행과 삼성생명 및 현대캐피탈, 그리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DB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자-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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