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1 소득공제 변경/환급금 조회/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 12월이 지나면 직장인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아볼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면 남은 2개월 동안에 세금을 더 내야 할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직 도입 초기라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 2022.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