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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난방비 지원, 정부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 자격

by 작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부자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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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날씨가 쌀쌀해지며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10월 12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난방비 지원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나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소녀 가정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더운 계절에는 시원하게, 추운 계절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세뿐 아니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연탄 등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도시가스비나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줍니다. 다시 말해 부가된 전기세 중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용권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 또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럼 난방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은?

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은 가족의 수와 여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 집의 크기도 다르고 난방을 사용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계절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여름에 한번에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해버려 겨울에 쓸 금액이 없어서 춥게 지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여름 7, 8, 9월에 2만 9600원을 지원하고 겨울철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11만 8500원에서 1년에 총 14만 8100원 지원합니다. 2인 가구에는 여름철 4만 4200원을 지원하고 겨울철은 15만 9400원에서 1년에 20만 3600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전기세에서 비용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세, 지역난방 중 하나가 비용이 차감되거나 등유, LPG, 도시가스비, 연탄, 전기를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겨울에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후에 요금 청구소에 에너지 바우처 감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긴 가구 10세대 중 9세대, 1인 가구 10세대 중 6세대 정도가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사업 대상자인 세대 중에도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0세대 중에 1~2 세대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에너지 바우처로 남은 금액은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데 그 금액 엄청 큽니다.이 금액은 지난 5년간 535억 원이나 됩니다.

많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데요.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분들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환수되는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대상인 분들이 이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도록 전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미취학 아동,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임산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자였는데요.


올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등의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때문에 외식 물가, 공산품 등의 가격 일제히 올라갔어요.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않는다면 이번 겨울에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대상이 되는 분들은 12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이나 친척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분 중 정보에 대한 변경이 따로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새롭게 대상자가 된다거나 기존 대상자인데 이사를 갔거나 가구의 수가 바뀐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겨울철 바우처는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난방비 지원

내년 5월이 오면 내년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원래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합니다.

올해 대상인 분 셋 중 한 명은 내년에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정부 예산도 올해보다 22%나 깎인다고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준 것이지만 이 분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인데 삭감된다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원 금액 잔액 조회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ARS 1600-3190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얼마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볼까요?

난방비 지원

또 고시원이나 여관처럼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분들은 전기세와 수도세 사용 비용까지 포함된 방세로 지원해주는 데 이와 같은 경우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의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말고도 전기세와 도시가스비도 감면이 됩니다. 전기세와 도시가스 감면은 수급자나 차상위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난방비 지원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길 바라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상담 전화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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