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 중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주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마다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 기준 참고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에 해당하거나 대상자가 확대돼서 내년에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위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하고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자는 올해 기준으로 16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에서 73만 7천 가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 자가용 소유나 주거 형태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거급여 신청 제도 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 좋지만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도 굉장히 그러면 내년에 기준이 더 확대되고 단가도 더 인상되는 주거급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방법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 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낮은 금액이 지급되고 자가이신 분들은 수상 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인데요.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중생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습니다.
그 외에 소득 기준 계산 방법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의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되는 거고요.
기본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천9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카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정확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20대는 독립 세대가 돼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 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 있고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 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 가구 월 44만 1천 원으로 올랐고요.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요.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의 8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하고 내년에 더 확대돼서 자격이 되는 1만 가구 등 오늘 이야기한 대로 대략적인 소득 계산 방법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복지 서비스 메뉴 모의 계산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 보시고 수급 대상자가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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