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 12월이 지나면 직장인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아볼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면 남은 2개월 동안에 세금을 더 내야 할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직 도입 초기라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득공제율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 변경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각각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변경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했던 분들 중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변경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됐고 연소득 500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겠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신용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 체크,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화면에서 신용, 체크, 현금 지출로는 이미 최대한도까지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 공제 항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눌러보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 팁과 유의할 상황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안내해 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 체크,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절세 계획을 하는 데 활용하면 9월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해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지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를 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미 25%를 초과한 분들은 신용 공제율은 15%, 체크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할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지출 내역 확인해보고 지출이 적은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보다는 체크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해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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