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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작은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부자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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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늘어나고 취업도 어려워져서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 (2022년 신청) 1987년생~2003년생 /(2023년 신청) 1988년생~2004년생
  •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 친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직계가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2.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실제 임대료는 월 최대 20만 원, 현금은 최대 12개월(회)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중 원 차임분(천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해당됩니다.
  •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지급 기준

1)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22일 목표 조건을 확인한 후 11월부터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3) 문의처

1688-0700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4) 신청 서류

※ 필요한 서류

  • 신원 확인 및 가족 관계 증빙 문서 : 청소년이 미혼인 경우 - 청소년 본인 및 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이 결혼한 경우 - 청년,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임대계약서(임대계약서, 전대 계약서, 입학 서면,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축 현황도, 임대차계약서(전대계약의 경우에 한함)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부채의 증빙 서류

5.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2개월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할 점

  • 군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 입대/전입 후 변경 신청 누락 시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체납, 주민등록 말소, 거주지 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방학 중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부모님 집으로 옮기면 공급기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청년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22.11~24.12) 내에 12개월치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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