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 점점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청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
1.1. 거주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공급되는 근처 지역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 경상북도, 울산, 강원도, 경상남도가 인근 지역이고 세종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능합니다.
1.2. 주택청약통장
특성에 따라 2년, 1년, 6개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과열 지구는 통장 2년이 지나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도권과 지방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1.3. 예치금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들은 250만 원입니다.
그 밖의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치금은 한 번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1.4.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1인 가구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1인 가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5년 내에 당첨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식들이 독립을 해서 따로 산다면 다른 세대지만 부부의 경우는 따로 독립해서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살아도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2.1. 거주지
국민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 소재지에 살고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기준에 따라 1년 이상의 전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2.2. 무주택세대
대부분 민영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무주택 세대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세대주, 구성원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세대주, 배우자, 자녀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도 포함한 모든 주민등록 기록의 가족들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 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가 넘는다면 집이나 입주권이 있다고 해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공급, 임대주택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
2.3. 주택청약계좌
국민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체 없이 계속해서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한 회수가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과열지역은 총 24번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은 총 12번 이상, 다른 지역은 총 6번 이상 정해진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통장에 납입한 횟수, 납입한 액수가 많은 순으로 뽑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제곱미터 초과는 무주택 구성원(3년 이상)에 총액이 많은 사람이 뽑힙니다.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 구성원(3년 이상)에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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